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개별자격정보부) (경유) 제목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값 및 변경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달라지는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기준값 및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시스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달라지는 주요사항 ◆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43%이하 → 45%이하) 시행(’21.1월부터)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 노인과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일 시행) -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붙임 : 2021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값 및 변경사항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2/23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90803
20210928035330
본청
복지정책과-33011
D000004155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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