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22448(2021.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된 내용 등을 숙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1년 주요 개정사항 ○ 선정기준 및 급여 단가 인상 - 선정기준 : 7.45% 상향 (4인가구 2,042,145원→ 2,194,331원, 152,186원↑) - 생계급여 : 2.68% 인상 (4인가구 692,031원→ 712,376원, 20,345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국기초와동일, ‘21.1월)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6월 예정) ○ 별도가구 보장 지원(세부지침 붙임2) - 가구 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 신청하여 별도가구로 보장 ○ 일제조사 대상 확대 : 2년이상 자격유지자 → 전체 수급자 나. 적용시기 : ’21. 1월 ※ 시스템관련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02-6360-4831) 다. 자치구 협조사항 : 매월 10일까지 제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발굴실적, 홍보실적, 예산 집행실적 및 소요예산 신청 붙임 : 1.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1부. 2.별도가구 보장지원 세부 지침 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 담당 부서)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1/26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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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73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178796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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