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49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강신애 김신 10/29 이창석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보고 2021.10. 도 시 철 도 과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계획 검토보고 자회사인 의 결원 등으로 인한 ’21년 하반기 공개 채용계획(안)에 대해 채용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 보고드림 1 검토개요 ?? 근거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국민권익위원회, ’19. 5.31.) - (주요내용)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행정안전부) ?? 사전협의 제도 ○ 채용계획 사전협의 의무화 - 채용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하고 시험요건, 방법 등 채용 전반*의 적정성 검토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채용기준 등 ?? 검토대상 : 1건 2 ?? 채용개요 ○ 채용목적 : (’22. 1. 기준) - 부서명 부족인원(명) 비 고 합 계 7 안전관리처 1 타부서 전보 기획인사처 1 정년퇴직 종합관제처 1 퇴사 승무관리사업소 1 퇴사 전기기계사업소 2 퇴사 시설사업소 1 퇴사 부서명 직렬 직책 인원(명) 계약기간 합 계 30 감사처 기술 처장 1 2022.01.19. 안전관리처 차량 처장 1 기술지원처 기술 처장 1 신호통신사업소 기술 소장 1 전기기계사업소 기술 소장 1 차량처 차량 처장 1 차량관리사업소 차량 - 4 2021.12.31. 1 2022.01.01. 승무관리사업소 운전 - 1 2021.12.02. 2 2021.12.30. 12 2021.12.31. 1 2022.01.11. 1 2022.02.02. 제2고객지원센터 사무 - 1 2021.12.31. 1 2022.02.04. 분 야 직 급 인 원(명) 비 고 계 11 관 제 6급 3 ’21.6월~ 열차안전 8 직렬 직급 인원 (명) 일반전형 특별전형 (김포 거주자) 직무내용 계 6급 10 5 5 분야별 직무기술서 참고 운전 6급 6 3 3 비상시 전동차 운전 및 선로전환기 취급, 철도차량 2종면허 必, 관제사 자격소지자 우대 관제 1 1 0 열차운행감시ㆍ통제 업무, 철도교통관제사 면허 必 기술 2 1 1 신호, 통신, 전기. 기계 등 기술 분야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시설 1 0 1 토목/건축/궤도 분야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직렬(분야) 직급(대우) 인원(명) 주요업무 및 자격요건 계 35 사무 업무직(2급 상당) 1 기획, 인사, 감사 등 사무 업무 총괄 업무직(5급 상당) 3 고객안전관리 등 역무업무 및 행정업무 기술 업무직(2급 상당) 1 신호, 통신, 전기, 기계, 안전 등 기술 업무 총괄 업무직(3급 상당) 1 업무직(5급 상당) 2 신호, 통신, 전기. 기계 등 기술 분야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 기술(환경) 업무직(5급 상당) 1 환경(대기,수질,실내공기질,사후환경평가 등) 업무 차량 업무직(2급 상당) 1 전동차 유지보수(경정비, 중정비 등) 업무 총괄 차량 (중정비) 업무직(5급 상당) 8 전동차 중정비 업무 차량(삭정) 업무직(5급 상당) 5 철도차량 차륜삭정?방향전환?차륜측정 업무 운전 업무직(5급 상당) 12 비상시 전동차 운전 및 선로전환기 취급 기관사면허 必, 관제사 자격소지자 우대 ○ 채용절차 : ?? 검토의견 : 적정 종합의견 ? ※ 단,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상 채용계획 사전협의는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향후 채용협의 시 기한을 준수하여 사전협의 요청할 것을 권고 ① (채용필요성) 정원 범위 내 미충원 인원 및 결원 충원으로 적정 - 내부직원 면직 및 업무직 기간만료로 인한 결원 발생, 전동차 중정비 검사시기 도래(’16년 협약서 체결 시 적시)에 따른 추가 인원 필요 ② (채용방법 및 응시요건) 공개경쟁채용 적용, 차별요건 없음으로 적정 - 회사 인사규정 내 자격기준 등 적용, 학력?성별 등 제한없음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됨 - 업무 성격에 따라 직군(직렬)을 구분하여 요건, 시험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군(직렬)별로 예상 업무와 무관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안됨 ③ (채용절차)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인사규정 제11조(채용) ①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10일전까지 회사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채용공고에 명시한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또는 증빙서류의 허위?변조 제출 등 결격사유가 있을 시 임용을 취소함을 공고문에 안내 ④ (공고매체)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 등 홈페이지 게시로 적정 - 인터넷취업포털, 사내게시판,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에 공고 예정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 ⑤ (평가방법) 외부위원 50% 이상 위촉, 블라인드 평가 시행 등 공정한 확보 관련 지침 준수로 적정 - 인사규정 제12조(시험위원) 규정에 의거 전형단계별 동일 위원 선정 불가, 시험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 추진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제공 금지, 연령, 성별, 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금지 -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음 -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 ?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사전에 시험위원 들에게 공지하여야 함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예시: 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 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제도 개선대책 -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전형 평가위원 중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위원회 구성하되, 퇴직자나 비상임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형단계별 위원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향후일정 붙임 : 1. 1부. 2.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공개채용 계획 사전협의 요청 1부. 3. 2021년 하반기 공개채용 계획(안) 1부. 4.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 1부. 5. 채용 업무 사전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협약서 발췌
23999282
20211030054007
본청
도시철도과-11494
D000004395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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