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997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윤호근 10/29 이계열 협 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0. 감 사 담 당 관 (적극행정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심의절차를 통합·일괄 추진함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 개정이유 ○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 각종 단계별 심의절차를 통합·일괄 추진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교통영향 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Ⅱ 주요내용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조정 ○ (현행)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 (개정) 5만㎡ 이상(개정안 별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조정함으로써, 5만㎡ 미만 정비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제외함. 현 행 개정(안)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개발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가. 도시의 개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 <신 설>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개발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가. 도시의 개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 단,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부지면적 5만㎡ 이상 건 축 물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근거 마련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대상 건축물에 단서조항 신설(개정안 제5조제3항)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조항 신설 현 행 개정(안)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4. 생략 ③ <신 설>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은 “건설·건축, 보건·위생, 소방·환경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임 ○ 자체 평가모형 선택 - 9개 평가기준모형의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 (붙임2) Ⅳ 평가결과 및 조치 붙임 1.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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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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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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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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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997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용 (02-2133-3186) 관리번호 D0000043950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