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1. 효율적인 소방활동 수행과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도로교통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여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2. 각 부서에서는 소방차 특례의 확대에 따른 기대에 함께 우려도 있는 만큼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 및 민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시행일: '21. 1.12.(화) / 공포 즉시 시행 나. 개정조항: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다. 개정내용: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라.협조사항 - 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의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 소방관서장, 차량운행 부서 책임자 및 동승자의 감독 책임 강화 - 귀소 등 비긴급 운행 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대처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노력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전 직원에 교통사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후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주의 의무에 준수 충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출동 중 : 소방활동의 시급성·불가피성 참작, 귀소 등 비긴급 운행 시 제외 - 주의의무 :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소방차 서행·선진입 등 방어운전 시행 붙임 1.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계획 1부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긴급자동차부분(손해보험협회발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병철 장비회계팀장 김명진 소방행정과장 10/28 탁용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02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6921-5222 /전송 02-430-8119 / king125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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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긴급자동차부분(손해보험협회발췌)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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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027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철 (02-6921-5222) 관리번호 D00000439383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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