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1. 효율적인 소방활동 수행과 소방공무원 보호를 위한「도로교통법」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여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2.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방차 특례의 확대에 따른 기대에 함께 우려도 있는 만큼 소방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방공무원 및 민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노력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시행일: '21. 1.12.(화) / 공포 즉시 시행 나. 개정조항: 「도로교통법」제30조(긴급자동차 특례), 제158조의2(형의감면) 다. 개정내용: 긴급출동 중 소방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특례 확대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기존 3개 -> 확대 12개) - 형의 감면 내용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일명 민식이법) 추가 라.협조사항 - 소방차 교차로 교통사고의 사고조사팀 운영 의무화 - 소방관서장, 차량운행 부서 책임자 및 동승자의 감독 책임 강화 - 귀소 등비긴급 운행 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대처 -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노력 붙임.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강윤호 장비관리팀장 정선웅 안전지원과장 01/18 이홍섭 협조자 담당 이광섭 시행 안전지원과-96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6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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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소방차 교통사고 예방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961 생산일자 2021-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호 관리번호 D0000041715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