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사실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에 따라, 우리 기관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4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해당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하였습니다. 3. 금일 이후 귀사가 위 영업표지의 가맹점을 새로이 모집하거나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만약 귀사가 다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기관에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승주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0/28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20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2622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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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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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7200
D00000439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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