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뉴타운교회 담임목사 귀하 (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금지 사전통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 10. 15)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4단계 시에는 광화문 등 수도권 전역에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우리시의 집합 금지 명령과 소유주인 감리교단측의 방역수칙 준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화면세점 건물 앞에서 지속적으로 야외예배를 강행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바, 다시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에는 서울지역에서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됨을 사전통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반할 경우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모임·행사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이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0/27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40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5)
23987182
20211029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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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4011
D000004392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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