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3903(2018.6.18.)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8.6.12.)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018.6.12.) -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설치.운영 요건 신설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 기준 마련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마련 -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018.6.12.)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신고와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폐쇄신고에 필요한 신청서·신고서 및 허가서·확인서 등 관련 서식 규정 마련 붙임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962호).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576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 주무관 함현진 감염병관리팀장 강문종 생활보건과장 전결 06/1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3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687 /전송 2133-0727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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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3338 생산일자 2018-06-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함현진 (2133-7687) 관리번호 D000003384059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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