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김아)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를 채무자로 하는 체납자의 채권을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압류 및 추심요청 하오니 즉시 지급하여 주시고, 추심 불가 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 2021. 11. 8.(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내역 체납자 (채권자) 체납내역(원) 압류 및 추심 대상 나. 입금계좌 : 3. ※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2021. 11. 8.까지 반드시 기한을 지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0/27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3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3983382
20211028054007
본청
38세금징수과-24306
D00000439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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