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100-10,1층 101호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광진선교회) 1. 서울시 문화정책과-13960(2021.10.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단체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법인설립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필한 후 그 증빙서류를 우리시에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 재단법인 광진선교회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3길 100-10,1층 101호 3) 대 표 자 : 민 경 설 4) 설립목적 -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배,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본 법인 재산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취득, 보전,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초교파적 교회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본 법인 관리 및 후원자 관리 -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사업 - 미자립교회 신학원 운영 및 전도 세미나 개최 - 사회적 선교 지원사업 6) 기본재산: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다. 결과보고 1) 「민법」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및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날로부터 법정기일(3주간 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2)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설립관련 보고)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증명서류 각 1부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예금잔고증명, 등기부등본, 기타 관리관계 증빙서류 등) ※ 기본재산은 별도계좌로 적립,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처분 시(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한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음 라. 관련 서류 및 장부의 비치 1) 「민법」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사원명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등은 등기와 동시에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고 변경사항을 기재 유지하여야 함 2)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 관련절차 및 규정은「민법」제 31조(법인설립의 준칙)부터 제97조(벌칙)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참조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10/27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4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7)
23982909
20211028054007
본청
문화정책과-14040
D000004393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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