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재단법인 자비실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자비실천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재단법인 자비실천)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2항 및 제52조(변경등기)의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를 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등기 미필시 이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민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허가조항 : 제1조(명칭)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기정 종무팀장 윤선희 문화정책과장 03/17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39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25 /전송 02-2133-1059 / theresa07@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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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정관(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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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정관변경허가서(최종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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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인설립허가증(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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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재단법인 자비실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980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기정 (02-2133-2525) 관리번호 D000004214245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