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불용물품 양여정보 공개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8442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심준선 고영순 권순기 10/26 이병한 서울시 불용물품 양여정보 공개 추진계획 2021. 10. 재 무 국 (재 무 과) 서울시 불용물품 양여정보 공개 추진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 불용물품 중 양여 물품에 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여 내역을 공개하여 불용물품 양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 적극 공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 개정일: ’21. 9. 30. / 시행일: ’22. 1. 1. - 양여 시 양여받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양여품명, 양여 사유 등 공개 의무화 ?? 양여현황 ○ 최근 3년간 시 전체 양여 현황 ※ 사랑의PC 내역 포함 구 분 총계 2019년 2020년 ~2021. 7. 건 수 18,211 8,904 6,594 2,713 ○ 최근 3년간 양여 건수별 양여받는 단체 순위 ※ 자원순환과-3126(18.2.26.)에 따라 폐전자제품 대부분은 자원순환과 수탁기관인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로 양여 진행 순위 2019년 2020년 2021. 7월말 구 분 건수 구 분 건수 구 분 건수 1 SR센터 3,015 서울시설공단 1,081 SR센터 693 2 120다산콜재단 637 SR센터 1,027 강서구 661 3 서울디지털재단 335 한국IT복지진흥원 79 성동구 455 4 한국IT복지진흥원 108 조달청 65 은평구 385 5 서울시설공단 100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21 도봉구 230 합계 4,195 합계 2,273 합계 2,424 2 추진계획 1. 양여 예정 불용품 사전 공개 [각 부서] ○ 양여 예정 불용품 정보의 사전 공개를 통한 양여 희망자 모집 - 특정 단체에 양여가 집중되지 않도록 양여 예정인 불용품의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 - 부서 판단 하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와 진행 ○ 공개방법: 시 홈페이지 양여 예정 물품 목록 공개(7일간) ※ 현재 양여 실태 분석 및 검토 후 세부 실행계획 별도 수립?통보 예정 ?공유재산법? 제78조(불용품의 양여) 제2항에 따른 양여 가능 대상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3.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 2. 양여 내역 공개 [재무과] ○ 공개대상: ’22년 이후 서울시 전체 양여 건 중 단체에게 양여된 건 ○ 공개주기: 분기별 공개(해당 분기 경과 후 10일 이내) ○ 공개내용: 양여받은 단체 및 양여 물품에 대한 정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②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개절차: 재무과 수합 후 일괄 공개 ※ 물품총괄관리관: 재무국장(재무과장) 물품관리관: 본청(재무과장), 사업소(각 물품부서의 장), 시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①불용 결정 ▶ ②양여 대상 모집 홍보 ▶ ③양여 진행 ▶ ④결과 보고 ▶ ⑤내역 공개 물품관리관 승인 필수 양여 희망단체 신청 홍보 물품총괄관리관 결재 후 인계인수 양여결과 보고 및 관리시스템 처리 시 전체 내역 분기별 공개 (물품관리관) (부서) (부서) (부서→재무과) (재무과) - [각 부서] 양여합의서(붙임 2)에 의하여 미리 합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은 후 합의서에 의해 인계인수 - [각 부서] 인계인수 완료 후 최종 결과 재무과 보고 및 물품관리시스템 양여내역 등록(상호 날인 합의서 제출 필수) - [재무과] 시 전체 내역 수합하여 물품관리시스템과 대조 후 시 홈페이지 분기별 공개 ○ 공개방법: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행정]-[세금?재정] 게시 - 시 홈페이지에 양여내역 공개를 위한 게시판을 신설하여 정기 게시 ( “기부금품 모집 단체 현황”의 경우 별도 게시판을 두어 공개 중) ?? 공개 전 사전 홍보 계획 ○ 전반적인 불용 관련 절차 안내 - 불용 결정, 불용품 처분 등 관련 법령?지침 내용 안내 및 교육 전 부서 공문 발송, 행정포털 게시, 재물조사 담당자 교육 시 포함 등 - 내용연수가 경과해 사용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 가급적 재무과 물품창고 반납 권장 ?? 추진일정 ○ 개정 조례 시행 관련 안내 : ’21. 10월 중 ○ 홍보(홈페이지 게재, 보도자료 제공) : ’21. 11월 중 ○ 2022년 1분기 양여내역 공개 : ’22. 4. 10. 3 행정사항 ?? 각 부서 양여 관련 조치사항 ○ 불용 결정 및 처분 시 재무과 사전협의 철저 - 불용 관련 제반 절차는 반드시 재무과 사전협의, 승인 후 진행 ? 본 청: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양여 시 재무과 승인 필수 ? 사업소: 불용품 양여 시 재무과 승인 필수(불용 결정은 내부 계획 수립하여 자체 실시하되 재무과 통보) ?? 협조사항 ○ [시민소통담당관] 정보 공개를 위한 게시판 신설 ○ [각 부서·사업소] 불용 절차 준수 및 양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철저 - 양여 시 합의서 작성 및 물품관리시스템 상 양여 처리 필수 - <서식 1> 및 상호 날인한 합의서 사본을 매 분기말까지 재무과 제출 붙임 1. 불용 결정 및 불용물품 처분 절차 안내 2. [양식] 물품 양여 합의서 3. [양식] 불용물품 양여 내역(재무과 제출용) 붙임 1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절차 안내 1 총 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동 시행령 제76~7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73조, 동 시행규칙 제48조 ?? 용어정의 ○ 불용품: 사용, 보관중인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어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 처분: 불용품을 매각, 양여 또는 폐기(해체)하는 행위 ? 물품관리책임자 구분 구 분 물품관리총괄관 (보조총괄)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본청 실?국?본부 재무국장(재무과장) 차량 → 총무과장 다기능사무기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일반 재무과장 각 부서 장 차량 총무과장 다기능사무기기 (PC, 모니터 등)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물품부서장 각 물품부서 장 각 부서 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소방재난본부 하부기관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부기관 상수도사업본부물품부서장 각 물품부서 장 각 부서 장 기타 각 물품부서 장 각 부서 장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각 부서의 장 또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 물품별 담당부서 - 차량(총무과) / 다기능사무기기(정보통신보안담당관) / 그 외(재무과) ?? 불용 순서 물품 반납 ○ 불필요하거나 사용불가 물품, 또는 물품관리관이 반납을 명령한 물품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본청의 경우 재무과 자재창고) ○ 자재창고 반납 물품은 불용 전 본청 및 사업소 대상으로 재활용 소요조회 수시 진행 ○ 반납절차 - ① 물품운용관(각 부서의장) 보고, 반납 신청 → ② 물품관리관(재무과장) 반납 명령 → ③ 물품운용관 반납 → ④ 물품출납공무원 수령 불용 결정 ○ 불용대상: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노후하여 사용이 어려운 물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 자재창고 반납 물품의 경우 재무과에서 일괄 불용 진행, 미반납 물품은 물품관리관 승인을 받아 각 부서에서 불용 ○ 불용절차 - ① 운용관의 상태조사 → ② 운용관의 불용 요청 → ③ 관리관의 상태 확인 → ④ 기관내 사용부서 조회 → ⑤ 관리관의 불용결정 불용품 처분 ○ 처분방법: 매각, 양여, 폐기(해체) ○ 처분절차 - 불용 결정 후 국가기관 및 타 지자체 대상으로 관리전환 소요조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제2항~제5항 실시 -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매각, 양여 또는 폐기 처분 진행 ○ 처분절차 - ① 불용 결정 → ② 관리전환 소요조회(소요가 있을 시 소관 전환) → ③ 불용품 처분 2 불용의 결정 ? 불용 결정 ○ 결정주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물품관리관 - 아래 물품의 경우 물품관리관이 불용 결정할 수 있음 1.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2.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4.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5.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6.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8.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9.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 불용 방법 ① 반납: 내용연수 경과 물품 중 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재무과 자재창고 반납 요청 - 반납 요청 전 자재창고 담당 주무관(김윤태, ☎3238)과 협의 필수 -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물품의 경우 가급적 자재창고 반납 권장 ② 각 부서에서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에 대한 내부계획 수립 후 물품관리관에게 공문을 통해 불용 결정 승인 요청 - 불용 계획 수립 시 방침 안에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야 함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 내용 불충분 시 반려 및 보충 요구 3 불용품의 처분 ? 소관 전환 ○ 관련근거: 조례 제71조 ○ 불용 결정 후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우선 국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진행 ○ 희망 기관이 있을 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관 전환하고, 수요가 없을 시 처분 진행(매각, 폐기 또는 양여) ○ 해당 불용품이 양여 가능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여 가능 ? 매각 ○ 관련근거: 공유재산법 제76조, 시행령 제78조, 조례 제72조 ○ 지정정보처리장치(온비드)를 이용한 일반입찰 원칙 - 경매 또는 수의계약 가능(시행령 제78조 제3항) ○ 감정평가를 통해 예정가격 책정 원칙 - 견적서를 통한 예정가격 책정 가능(시행령 제78조 제4항) ? 폐기 ○ 관련근거: 법 제75조제2항, 조례 제73조 ○ 폐기하는 경우(조례 제72조제1항 각 호) - 매각비용 매각비용 : 감정평가 비용, 매각수수료, 매각물품 운반비용 등 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 매수인이 없는 경우 -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양여 ○ 관련근거: 법 제78조, 시행령 제79조, 조례 제72조의2 <양여받을 수 있는 자> (법 제78조제2항)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3.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 <양여 가능 물품> (시행령 제79조제1항) 1. 민방위용, 재난재해 대비용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제62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되지 않거나 물품 소관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만 해당) 3.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폐기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양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5.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매각되지 않은 물품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지역주민에게 양여 가능한 물품> (시행령 제79조제2항) 1.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 양여합의서 작성 및 물품관리총괄관(물품관리관) 결재를 반드시 받고 양여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상호 날인 후 1부씩 보관 ① ▶ ② ▶ ③ ▶ ④ 양여합의서 작성하여 공문으로 양여 승인요청 물품총괄관리관 날인 합의서 첨부 공문으로 승인 통보 합의서 상호 날인 및 인계인수 상호 날인한 합의서 사본 첨부하여 양여 결과 통보 및 시스템 처리 ○ 시스템에 등록 시 “불용품처분의견”란에 양여받는 자 명칭, 성명 및 주소, 양여 사유 등 기입 필수 ○ 조례 개정으로 ’22년부터 양여 정보 공개 의무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②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 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물품 양여 합의서 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 기관명 회계명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금액 물품상태 비고 신품/중고품/요정비품 양여조건 양여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인계자:물품총괄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 회계명 양여받은 후 물품의 분류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인수자: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 2부 작성하여 날인 후 인계?인수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3 ※ 엑셀작성 제출 2022년 ( )분기 불용물품 양여 내역 (단위 : 개, 원) 양여하는 기관 양여받는 기관 부서명 일자 양여하기로 합의된 날짜 물품명 (물품번호) 수량 취득금액 물품용도 물품상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 중 택 1 양여사유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록소재지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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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용물품 양여정보 공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8442 생산일자 2021-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준선 (02-2133-3266) 관리번호 D00000439192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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