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불용품 양여내역 공개 계획 통보 및 불용 절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불용품 양여내역 공개 계획 통보 및 불용 절차 안내 1. 서울시 재무과-54506(’21. 11. 29.)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2. 1. 1.부터 시 보유 불용품을 외부에 양여하는 경우 양여받는 단체 정보 및 양여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신설)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용품 양여정보 공개 및 양여예정 물품 사전공개 계획을 안내하오니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 내용 [붙임 1] 참고) 4. 아울러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절차에 대해 [붙임 3]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시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불용물품 양여정보 공개 추진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 1부. 3.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심준선 결산물품팀장 고영순 재무과장 11/3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4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66 /전송 02-2133-1029 / shim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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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용품 양여내역 공개 계획 통보 및 불용 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4916 생산일자 2021-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준선 (02-2133-3266) 관리번호 D0000044185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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