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1분기 불용품 양여내역 제출 요청 1. 재무과-54916(2021. 11. 30.)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시 보유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받는 단체 정보 및 양여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2022. 1. 1. 시행)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이에 따라 2023년 1분기 부서별 불용품 양여 내역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1~3월 중 불용품 양여 내역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2] 양식에 따라 2023. 4. 10.(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불용 후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통한 국가 또는 타 자치단체 소관 전환 포함 ※ 사업소에서는 물품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일괄 제출 4. 또한, [붙임 1]에 따라 양여 예정물품의 정보를 7일간 시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하여야 하므로 불용품 양여를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재무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불용물품 양여정보 공개 추진계획(보완) 1부. 2. 2023-1분기 불용품 양여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정연민 결산물품팀장 김태희 재무과장 04/04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16796 ( 2023. 4.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59 /전송 02-2133-1030 / haeun14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8190463
20230405075506
본청
재무과-16796
D000004775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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