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풍 외 1)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조건)에 따라 우리시가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물건 압류일자 해제일자 해제사유 나. 행정사항 붙임 등기부등본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장정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0/25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0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92 /전송 02-768-8890 / attention@seoul.go.kr / 부분공개(6)
23960686
20211026055007
본청
38세금징수과-24061
D000004390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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