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이승* 등 3)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 체납자가 경, 공매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 이전 경료함에 따라 아래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대상 (단위 : 백만원) 체납자 (생년월일) 체 납 액 압류해제 내역 압류 물건 압류일 압류물건 해제사유 *** ************ 17,041,210 토지 1989.5.25. ************************** 부동산강제경매 (2017.3.9.) ******* ************* 14,556,310 집합 건물 2008.9.4. ******************************* 부동산공매 (2009.7.20.) “ “ ************** *************** *** *********** 31,617,340 임야 2014.3.7. ************** *************** 가등기에 원인 에 의한 본등기 나. 압류해제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해제 촉탁 붙임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직권말소 통지문 등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상현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3/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7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1491854
20211012210216
본청
38세금징수과-7039
D000002942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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