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고*학)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고*학)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띠라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1. 압류해제대상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 내역 구분 압류일 압류물건 해제사유 고** (62************) ********* 부동산 2017.01.06. 강남구 ************** 2017. 3. 3. 전액 납부 2. 압류해제방법 : 압류기관 해제 요청(촉탁) ※ 부동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해제 촉탁 붙임 1. 부동산 압류해제등기 촉탁서 및 조서 각 1부. 2. 입금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의걸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3/07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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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압류등기촉탁서및압류조서(고창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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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내역(고창학).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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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고*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753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492) 관리번호 D00000293082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