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고*학)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띠라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1. 압류해제대상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 내역 구분 압류일 압류물건 해제사유 고** (62************) ********* 부동산 2017.01.06. 강남구 ************** 2017. 3. 3. 전액 납부 2. 압류해제방법 : 압류기관 해제 요청(촉탁) ※ 부동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해제 촉탁 붙임 1. 부동산 압류해제등기 촉탁서 및 조서 각 1부. 2. 입금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의걸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3/07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7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전화 02-2133-349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1384219
20211012205210
본청
38세금징수과-5753
D000002930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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