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학교시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관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알림 1. 관련문서 가. 병설유치원 노유자시설 변경에 따른 소방시설 소급 관련「소방시설법 시행령」개정(’18.6.26.) 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2210(’20.12.30.)호「소방시설법 적용사항 검토 결과 알림」 다.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지원과-5287(2021.10.15.)호 「관악초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기한 연장 관련 협조 요청」 2. ’18.6.26.자로「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교육연구시설로 구분되던 “병설유치원” 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고,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20.12.29.까지 노유자시설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잦은 학사일정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요청에 따라 ’21.12.31.까지 1년간 설치기간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4. 따라서, 관악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1.12.31.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소급 소방시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급기한 : (기존) 2020. 12. 29. → (연장) 2021. 12. 31.까지 ☞ 미설치 시 행정처분 :「소방시설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관련 주요 안내사항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신재혁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10/25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5196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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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196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혁 관리번호 D0000043911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