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문 등 4건) 1. 관련근거 가. 행정정보연계11(2013. 3. 29.)호『시세외(과태료) 감경징수 사후 결정결의(이수종 등 4건)』 나. 예방과-14468(2021.10.07.)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 다. 예방과-14906(2021.10.20.)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 라. 예방과-14767(2021.10.18.)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 마. 예방과-14468(2021.10.12.)호『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조치계획보고[]』 2.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감경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제목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다. 징수금액 : 라. 감경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마. 감경비율 : 부과금액의 100분의 20% ~ 50%감액 바. 납 부 자 상 호 성 명 주 소 과태료 처분내용 감경 징수금액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납부일자 의 견 제출기한 사.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징수 의뢰 공문 4부. 끝. ★담당자 양성찬 장비회계팀장 代이회구 행정과장 한상우 소방서장 10/25 서영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31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875-4373 / / 부분공개(7)
23957957
20211026055007
본청
소방행정과-10315
D000004390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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