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조개젓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조개젓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8649호(2021.10.20.)와 관련입니다. 2. 그간 정부는 '조개젓'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원료 '바지락' 검사(해수부, '20.1.31.), 완제품 '조개젓' 검사명령(식약처, '19.9.30.)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특히,「식품위생법」제19조의4에 따라 '19.9.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사명령'은 제조업자가 직접 제조한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의 최종 확인검사 등을 통해 적합할 경우에만 유통·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지속적으로 '조개젓'제품이 유통되고 A형 간염 환자가 발생되고 있어 중·소형 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개젓'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귀 관내 지역마트 등 중·소형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의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의 인력 및 판매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정효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10/25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4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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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조개젓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4020 생산일자 2021-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효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391292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제조가공업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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