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360호(2020. 9. 11.)와 관련됩니다. 2. 그간 정부는유통·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검사명령(식품위생법 제19조의4):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여 식약처 확인 후 유통·판매 가능 3. 4. 가. 점검기간: 나. 점검대상 및 내용: - - - [붙임3 참조] - - 다. 행정사항 - - - 점검결과 보고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후 결과 제출 [붙임 4]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조개젓 품목제조보고 현황 1부. 3. 식약처 조개젓 전수조사 결과 1부. 4. 결과보고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변우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9/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6689 / dndo96@seoul.go.kr / 부분공개(5)
21202649
20210928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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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2074
D00000408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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