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조개젓)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544(‘20. 6. 15)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신고된 A형간염 환자 중 일부가 경북 구미 소재의 음식점에서 '조개젓'을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에게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 중지를 권고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 한 바 있습니다. 3.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바지락 원료는 납품 전 사전검사를 받도록 하고(해수부, '20.1.13.), '조개젓' 제품은 유통 전 검사명령을 시행(식약처, '19.9.30.)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명령(식품위생법 제19조의4):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빙 제출 ⇒ 식약처 확인 후 유통·판매 4. 이에, 관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조개젓'을 사용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 검사성적서(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여부) 등을 확인 하도록 교육·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조개젓이 시중에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代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6/17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4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84534
20210928191441
본청
식품정책과-14029
D000004018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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