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흥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흥동)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드린 바와 같이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 따라 도로(소로 2류 8m 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서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말합니다. 4.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류 검토 및 확인 결과, 알려드립니다. 5. 참고로 관련 지번의 지목 변경 및 등록 전환에 관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족스러울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 박상연 2133-83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연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10/22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parksang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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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시흥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534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연 관리번호 D0000043900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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