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흥동)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드린 바와 같이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 따라 도로(소로 2류 8m 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서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말합니다. 4.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류 검토 및 확인 결과, 알려드립니다. 5. 참고로 관련 지번의 지목 변경 및 등록 전환에 관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족스러울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도시계획과(담당 박상연 2133-83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연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10/22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5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parksang12@seoul.go.kr / 부분공개(5)
23956620
20211026055007
본청
도시계획과-13534
D00000439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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