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흥동)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신 “의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 근거하여 도로(소로2류 8m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서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미만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일대는 위의 영 및 지침 등에 따라 단절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만족스러울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2133-83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서희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5/2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1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5 /전송 2133-0736 / woosh@seoul.go.kr / 부분공개(6)
22982020
20210927122756
본청
도시계획과-7131
D00000426291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