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흥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흥동)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신 “의 개발제한구역(단절토지) 해제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에 근거하여 도로(소로2류 8m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하여 단절되고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서 토지이용현황,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3만 미만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님께서 문의주신 일대는 위의 영 및 지침 등에 따라 단절토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만족스러울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2133-83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서희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5/2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1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5 /전송 2133-0736 / woos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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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시흥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131 생산일자 2021-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서희 (2133-8335) 관리번호 D00000426291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