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용도지역 변경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도지역 변경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주신 민원사항은 일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불편 사항이 있으니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우리시는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을 그 입지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시 용도지역 조정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밀도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적정성 여부, 도시경관 보호 등과 연계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는 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금천구청장의 계획수립 및 관련 절차 등을 통하여 그 타당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도시계획과(2133-8327)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5/29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8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용도지역 변경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022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준 (02-2133-8327) 관리번호 D00000336974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