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요청서 반려(가회동)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요청서 반려(가회동) 1. 종로구 건축과-26966(’21.10.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신청하신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요청서 중 상 심의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향후 다른 주민들의 비원지원 신청문의가 있을 경우 관련절차 등을 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사유 - 가. 신청서류등을 확인하기 어려움 나.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따라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덕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정책과장 전결 10/22 정병익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577 /전송 02-2133-0828 / octopb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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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요청서 반려(가회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751 생산일자 2021-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덕 (02-2133-5577) 관리번호 D000004389916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원회설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