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및 수임자 주민등록 전산조회 의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와 관련, 우리 위원회로 주민감사 청구서가 접수되어 주민감사를 청구한 대표자 및 수임자에게「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및 위임신고증」을 발급하고자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의뢰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공개, 열람제한(영구) 으로 설정하시고,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등록 조회자명부 1부. 2.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1부. 3. 안전관리대책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천진혁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0/2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5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02-2133-3136 /전송 02-2133-1310 / / 부분공개(6)
23950573
202110230535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574
D000004389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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