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주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및 수임자 주민등록 전산조회 의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와 관련 우리 위원회로 주민감사 청구가 접수되어 주민감사를 청구한 대표자 및 수임자에게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및 위임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을 전산조회 의뢰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부분)공개, 열람제한(영구) 으로 설정하시고,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등록 조회자명부 1부. 2.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1부. 3. 안전관리대책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11/12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56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6)
23000799
20210927114258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564
D00000412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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