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및 수임자 주민등록 전산조회 의뢰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 (경유) 제목 주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및 수임자 주민등록 전산조회 의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로 주민감사 청구가 접수되어 주민감사를 청구한 대표자 및 수임자에게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및 위임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전산조회 의뢰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시 비공개, 열람제한(영구) 으로 설정하시고,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등록 조회자명부 1부. 2.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1부. 3. 안전관리대책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남문봉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위원장 01/03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전화 02-2133-3136 /전송 02-768-884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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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주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등 전산조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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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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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대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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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민감사 청구인의 대표자 및 수임자 주민등록 전산조회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7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문봉 (02-2133-3136) 관리번호 D0000039062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시민참여감사 > 시민주민감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