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조치요청(‘21.10월) 1. 시설안전과-14210(2021.10.20.)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며,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2. 제1·2·3종 시설물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이행 현황(2021.10.21.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 관리부서(기관)에서는 FMS상 시설물 안전의무 미이행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등 지적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엄중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예정임을 재차 강조하오니 법정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및 미실시 내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반시설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부서)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10/21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0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시설과(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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