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4080(2021. 10. 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중개보수 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극 홍보하여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3. 아울러 개정된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를 송부하오니 인쇄하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배포 및 홍보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개정된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0/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0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23929756
20211021053007
본청
토지관리과-18044
D000004385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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