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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 공포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4080(2021. 10. 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중개보수 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극 홍보하여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적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3. 아울러 개정된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를 송부하오니 인쇄하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배포 및 홍보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개정된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천석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0/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0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6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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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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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발송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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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20211019)(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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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8044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석 (2133-4676) 관리번호 D00000438572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