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행정처분 의뢰(전액관리제 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행정처분 의뢰(전액관리제 위반) 1. 택시정책과-7685(2021.9.17.)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부터 의무화된 택시 전액관리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적발 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발업체 현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내 용 처분 1 전액관리제 위반 (기준금 미납금액 공제) 택시정책과 2 3 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비공개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원본 별송) :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경위서 및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최광민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10/1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73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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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경위서 및 관련서류(은성택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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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경위서 및 관련서류(진영운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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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경위서 및 관련서류(호경운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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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액관리제 위반 적발경위서 및 관련서류(동진콜택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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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행정처분 의뢰(전액관리제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0732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광민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438652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