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역사항 신고대상 배우자 확대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병역사항 신고대상 배우자 확대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안내 1.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8221호(2021.10.12.)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1.10.14.시행)으로 병역사항 신고대상이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 병역을 이행 또는 면제받는 배우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병역공개법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본인, 18세이상 직계비속 현행 + 배우자(혼인기간 중 병역을 이행 또는 면제받은 사람에 한함) 3. 이에 병역 신고대상 배우자 확대 조사문을 여성의원들(붙임 1)에게 배부해 의원 서명을 받아 ’21.10.29.(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4. 이들 중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에 병역 이행 또는 면제된 사람”은 신고대상으로 신고기한일 ’21.11.14.(일)까지 반드시 병역사항을 신고하여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방법 : 서면신고 또는 인터넷 - (서면신고) 병역사항 신고서를 의원에게 받아 공문 제출 - (인 터 넷)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병역사항 신고 나. 신고기한 : ’21.11.14. 다. 위반조치 : 신고의무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1. 배우자 신고의무 여성의원 명단 1부. 2. 병역사항 신고대상 배우자 확대 조사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 1부. 4. 인터넷을 통한 병역사항 신고방법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정 의정지원팀장 허지숙 의정담당관 10/19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108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2 /전송 02-2180-7790 / cand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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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신고의무 여성의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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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에 따른 조사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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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병역사항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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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신고의무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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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병역사항 신고대상 배우자 확대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1086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80-7792) 관리번호 D0000043857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