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 관련 병역사항 신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 관련 병역사항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신고대상자의 범위) 제1항 다.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8221(21.10.12.)호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21. 4. 13. 개정, '21. 10. 14. 시행)으로 병역사항 신고대상이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 병역을 이행 또는 면제받은 배우자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가. 병역공개법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본인, 18세이상 직계비속 현행 +배우자(혼인기간 중 병역을 이행 또는 면제받은 사람에 한함) 나. 적용대상 :이 법 시행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 3. 이와 관련,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신고의무자가 신고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대상 배우자에 대한 병역사항을 기간내 빠짐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일정 붙임 1.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 안내문 1부. 2. 병역사항 신고서('21.10.14. 개정) 1부. 3. 병역공개법 일부개정 법률 및 시행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활지원과장,총무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국제교류담당관,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물연구원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주무관 정성덕 병무관리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10/15 代전진수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18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민방위담당관(3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jjm123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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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에 따른 조사 및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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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병역사항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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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일부개정 법률 및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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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 관련 병역사항 신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1841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덕 (02-2133-4545) 관리번호 D0000043826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