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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255 결재일자 2021.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기술서비스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연숙 이동판 10/19 강지현 협 조 빅데이터분석팀장 안금희 공간정보운영팀장 고옥희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1. 10.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과업내용 확정?변경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함. 1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0.12.1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0.12.10.)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2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1명) 포함 7명 - 위 원 : 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4명 ※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성별 고려 - 위원장 : ※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과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전문분야) 공무원 (3명) 외부전문가 (4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 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SW사업 범위【붙임 1】참조) - 과업내용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평가 요청 시 심의 - 발주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 3 운영계획 ?? 운영방안 ○ 심의대상 : 소프트웨어사업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참조) ※ 과업심의 비대상사업 SW도입·구축에 따른 SW과업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는 경우 ? 단순 HW((Appliance포함)도입·설치 ? 디지털콘텐츠 제작 용역 ? 네트워크 등 인프라 수수료 등 (※ 민간클라우드 사용료는 과업심의 대상) ○ 운영방법 - 과업확정, 적정개발기간 산정, 과업변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위원 자문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 ※ 사전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당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시 규정 ?? 운영시기 ○ (과업확정)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심의 ○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변경요청서 제출 시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지침 25조 2항) ◆ 대상 사업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SW 또는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 ③ 기 과업심의 수행 사업으로 과업 변경 없이 추가 실시 ◆ 운영방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사전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사후 보고 ?? 운영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스마트도시담당관)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사업계획서 등 포함) 과업심의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소프트웨어 과업내용(상세 요구사항)과 비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적정사업기간의 산정에 관한 사항(해당시) 1억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해당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해당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검토 심의결과 통지 (과업심의위원회)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스마트도시담당관에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과업내용 확정 (스마트도시담당관)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붙 임 : 1. 소프트웨어사업 범위 1부. 2. 과업심의 관련 서식 1부. 3. 과업심의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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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11255 생산일자 2021-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숙 (02-2133-2952) 관리번호 D0000043864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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