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1639(2020.02.26.)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단체·협회에 통보하여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소규모 취약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점검결과 보수·보강 조치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제도가 신설되었으니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시설물의 관리 강화 사항 2) 기술자 등록 관련 규정 3) 보고서 평가 강화 및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강화 4)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강화 5) 하도급 가능한 기술 확대 6) 기타(장관의 권한 지방국토청에 위임 등) 붙임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339호(2020.1.7.)) 1부. 3.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430호(2020.2.18.)) 1부. 4.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692호(2020.2.21.))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3/02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박재우 주무관 호은성 수사관 조성주 시행 시설안전과-33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885405
20210928234629
본청
시설안전과-3349
D000003945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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