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및 자체 방역대책 시행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및 자체 방역대책 시행 협조 요청 1. 귀사 및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4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정부의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회), 경기도 ○ 적용기간 : 2021.10.18.(0시)부터 ~ 2021.10.31.(24시)까지 ※ 위 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포함 가능) ○ 적용 대상 등 ① 9명(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②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입·행사 금지 ③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④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1~4단계)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3조 4. 또한, 중앙정부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되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역수칙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방역지침 및 이용자 수칙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귀사 및 회원사 등이 재택근무 참여 및 자체 방역대책의 수립·시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상황에 따른 재택근무 등 철저 실시(4단계 기간 중 30% 이상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활용 등 ○ 불요불급한 출장·회식 등 자제, 주요 행사·회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등. 붙임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소기업중앙회,(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사)서울경제인협회,서울상공회의소,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10/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38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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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및 자체 방역대책 시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800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2133-5258) 관리번호 D0000043849980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