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6581 결재일자 2021.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김상금 차정윤 10/18 김상국 협 조 한강 이촌 축구교육장 사용료 분할납부 검토 보고(3차년도) 2021. 10.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한강 이촌 축구교육장 사용료 분할납부 검토 보고 한강 이촌 축구교육장 사용 · 수익허가자로부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가 제출되어,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요청사항 ○ 제 출 자 : ○ 제출일자 : 2021. 10. 15. ○ 요청사항 : 3차년도 사용료를 일시 납부에서 연 4회 분할납부로 변경 요청 - 3차년도 사용료 : (부가세별도) ○ 요청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용료 일시 납부 곤란 < 사용?수익허가 현황 > ○ 허가시설 시설명 위 치 면적(면수) 바닥재질 부대시설 축구교육장 용산구 이촌로 72길 62 5,283m2 (교육장 4개) 인조잔디 컨테이너, 화장실 등 ※ 이용자 수 시설명 2019년 2020년 2021년 9월말 축구교육장 11,627 4,707 7,458 ?? 검토사항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 제5조(사용료) 제2항 ○ 분할납부 적정성 - 수허가자는 1997년부터 이촌 축구교육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연체사실 없음) - 코로나-19 운영 중지에 따른 수익 감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음 ??이자율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은행연합회 매월 공시, ’21.10월 기준 1.16%) ?? 검토의견 ○ 공유재산 관련법에서는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분할납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수허가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할 시,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향후일정: 분기별 분할납부 고지 ○ 회차별 납부금액 회차 사용료 분납이자 부가세 총금액 납부기한 비고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이자 산정방법> ※ 출처 : 공유재산실무총서(2019년) ? 1회차 : 납기내로 분납이자 없음 ? 2회차 : 대부료잔액 × 고시이자율 × 1회차 납기익일부터 2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3회차 : 대부료잔액 × 고시이자율 × 2회차 납기익일부터 3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4회차 : 대부료잔액 × 고시이자율 × 3회차 납기익일부터 4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붙임 : 1.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관련 규정 1부. 끝.
23911410
20211019061008
본청
공원여가과-6581
D00000438495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