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22446 결재일자 2022.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심정은 차정윤 08/25 김상국 협 조 이촌 한강공원 축구교육장 사용료 감면 계획 2022. 8.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이촌 한강공원 축구교육장 사용료 감면 계획 ’21년 코로나 19 방역 및 ’22.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공원 침수에 따른 시설 운영 중단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검토보고 드림. Ⅰ 사용수익허가 현황 사용수익허가 개요 ○ 대 상: 이촌 한강공원 축구교육장(용산구 이촌동 302-17, 302-183) - 규모 및 시설내역: 5,283㎡ 구 분 계 제1교육장 제2교육장 제3교육장 제4교육장 부대부지 면 적 5,283m2 775m2 393m2 1,385m2 398m2 2,332m2 교육장형태 인조잔디구장 부대시설 컨테이너 3동, 화장실 1동, 그늘막 2동, 음수대 1개소 등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수허가자: (사)차범근축구교실(대표자:차범근) - 사용기간: ’19. 10. 13. ~ ’22. 10. 12.(3년) - 사 용 료: 사용료 징수 현황 ○ 납부 및 감면 내역: (단위: 원, 부가세 제외) Ⅱ 사용료 감면 계획 사용료 감면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발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대상기간 (부가세 제외) Ⅲ ’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제8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발췌)>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생략) 상정개요 ○ 안 건 명: 이촌 한강공원 축구교육장 사용료 감면 (부가세 제외) ○ 개 최 일: ’22. 9. 22.(목) 예정 행정사항 붙임 1. 운영중단 조치 시행문 5부. 2. ’22. 8월 수해 운영중단 증빙자료 2부. 끝.
26660351
20220826045008
본청
공원여가과-22446
D000004607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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