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3454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김상금 강계표 09/23 김인숙 협 조 한강 이촌 축구교육장 사용료 분할납부 검토 보고 2020. 9.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한강 이촌 축구교육장 사용료 분할납부 검토 보고 한강 이촌 축구교육장 사용 · 수익허가자로부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가 제출되어,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요청사항 ○ 제 출 자 : ○ 제출일자 : 2020. 8. 26.(수) ○ 요청사항 : 2차년도 사용료를 일시 납부에서 연 4회 분할납부로 변경 요청 - 2차년도 사용료 : ○ 요청사유 :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용료 일시 납부 곤란 < 사용?수익허가 현황 > ○ 허가시설 시설명 위 치 면적(면수) 바닥재질 부대시설 축구교육장 용산구 이촌로 72길 62 5,283m2 (교육장 4개) 인조잔디 컨테이너, 화장실 등 ※ 이용자 수 시설명 2018년 2019년 2020년 8월말 축구교육장 11,860 11,627 160 ?? 검토사항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 제5조(사용료) 제2항 ○ 분할납부 적정성 - 수허가자는 1997년부터 이촌 축구교육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사용료를 성실하게 납부(연체사실 없음) - 코로나-19 운영 중지에 따른 수익 감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음 ??이자율 : ‘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은행연합회 매월 공시, ’20. 9월 기준 0.80%) ??보증금예치 :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보증금을 예치 또는 한강사업본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 ?? 검토의견 ○ 공유재산 관련법에서는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분할납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수허가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할 시, 분할납부를 승인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수허가자에게 분할납부에 따른 분납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제출토록 안내 ?? 향후일정 ○ 2020. 09. 25. : 1회차 분할 납부고지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 ○ 2021. 01. 01. : 2회차 분할 납부고지 ○ 2021. 04. 01. : 3회차 분할 납부고지 ○ 2021. 07. 01. : 4회차 분할 납부고지 ※ 회차별 납부금액 회차 사용료 분납이자 부가세 총금액 납부기한 비고 <공유재산 사용료 분납이자 산정방법> ※ 출처 : 공유재산실무총서(2019년) ? 1회차 : 납기내로 분납이자 없음 ? 2회차 : 대부료잔액 × 고시이자율 × 1회차 납기익일부터 2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3회차 : 대부료잔액 × 고시이자율 × 2회차 납기익일부터 3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4회차 : 대부료잔액 × 고시이자율 × 3회차 납기익일부터 4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붙임 : 1.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관련 규정 1부. 끝.
21258918
20210928130214
본청
공원여가과-3454
D000004087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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