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동차과장) (경유)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분들께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또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사진 포함) 등을 통해 단속요청을 하고 있으나, 신고된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단속근거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나, 단속대상 및 지역이 광범위하여 단속 또는 이동주차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로교통법」과 같이 사진, 동영상 등 영상자료를 포함된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상훈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10/18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완섭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38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19 /전송 02-2133-1019 / iloveska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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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3807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43850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