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운송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3955(2017.9.29.)호와 관련입니다. 2.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택시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고시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합에서는 소속 조합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중형택시 적용가능한 친환경자동차의 기준 변경 - 당초(중형) : 길이 4.7m초과이면서 너비 1.7m 초과하는 승용자동차(5인이하) - 변경(중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중형기준 적용 ?? 길이(4.7m), 너비(1.7m), 높이(2.0m)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나. 시행일 : 2017.9.29 붙임 : 1. 고시개정 내용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0/1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2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53553
20210926190303
본청
택시물류과-11247
D000003158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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