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 의무구매 시행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 의무구매 시행 안내 1.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개정시행과 관련(19.3.28, 시행예정)입니다. 2. 위 조례 공포시행에 의거, 앞으로 서울시 및 시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이 공용차량을 구입·임차하는 경우 반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100% 의무구매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도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 의무구매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의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70% 이상 의무구매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기관의 환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대상 및 구매비율(100%) 확대 < 조례 제4조1항> 시장과 지방공기업의 장,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 일정대수(5대) 이하 보유기관, 특수차량(견인, 구난작업 등), 승합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 구매 또는 임차가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용(환친차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 공포(시행)일 : 2019.03.28. 나. 요청사항 ○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에 따른 사전 정수승인 등 관련업무 철저 붙임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지중천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3/28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56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43 /전송 02-233-10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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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 의무구매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5633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중천 (02-2133-3643) 관리번호 D000003589102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저공해자동차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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