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협조요청(직영점 운영 의무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소재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경유) 제목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협조요청(직영점 운영 의무화)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11월 19일 개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룰(이하 ‘법’) 제6조의 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또한 개정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영위 하기하여는 2021년 11월 18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이 완료” 되어야만 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3조(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4. 추가적으로 법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 등록 등) 제5항에 따라 우리시는 정보공개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또는 등록거부할 수 있음에 따라 5. 2021년 11월 18일 이전에 직영점을 1년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가맹본부가 신규등록신청한 정보공개서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우리시가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도 2021년 11월 18일까지 보완을 완료하시어 “등록이 완료” 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가 적법함을 알려드립니다. 6. 이에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아니하여 개정 법 시행 이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시는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께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개정 법시행 이전에 등록이 완료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셔서 신규등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안내: ☎ 02-2133-5151.5154.5307.5308.5355.5366.5403.5408 붙임1 개정 가맹사업법(직영점 관련)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중훈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10/18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62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07 /전송 02-768-8852 / pakj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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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협조요청(직영점 운영 의무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6294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중훈 (02-2133-5307) 관리번호 D000004385037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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