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소재 가맹본부 (경유) 제 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개정 정보공개서 보완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즉시해지 사유 정비 등을 내용으로 2020.4.28.「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3. 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귀사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 Ⅴ.5.4)의 ‘즉시계약 해지 사유’』 및 가맹계약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4. ※안내 : ☎ 02-2133-5308,5355,5366,5403,5154,5307 붙임 1.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개정전후 비교 붙임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즉시해지 사유 개정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중훈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05/19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6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307 /전송 02-768-8852 / pakjh@seoul.go.kr / 부분공개(5,7)
20393265
2021092820470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0642
D00000399781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