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병역공개법 일부 개정사항 알림 및 사전조사 실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병역공개법 일부 개정사항 알림 및 사전조사 실시 1.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21. 4. 13. 개정, '21.10.14.시행)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나. 서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3739(2021.4.28) 2. 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하여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자에 '배우자'를 추가하는 병역공개법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21.4.13.)되었습니다. 가.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 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나. 적용대상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인 4급 이상 여성공직자 등(기 공개자 포함) ※ 이 법 시행전에 신고의무자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 다. 시행일자 : '21. 10. 14. 3. 법 개정에 따른 보다 정확한 신고대상자 파악을 위해 여성신고의무자에 대한 사전조사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붙임자료 2페이지 하단(파란색박스) 해당란에 표시 하시어 6월 22일(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에 따른 사전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환도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공기업담당관,법무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복지정책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교통정보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문화시설과장,총무과장,인사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스마트도시담당관,환경시민협력과장,생활환경과장,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체육진흥과장,올림픽추진과장,재무과장,자산관리과장,공정경제담당관,지역상생경제과장,여성권익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양성과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인재채용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동물보호과장,감염병연구센터장,서울민주주의위원회(서울민주주의담당관),자원순환과장,보행정책과장,도시계획과장,관광정책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수도사업소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전 시 과 장),서울물연구원장(수처리연구과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간호1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질병연구부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식품의약품부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물환경연구부장),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간호과장),서울물연구원장(수질연구과장),서울시립과학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약 제 부 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간호1과장),서울민주주의위원회(지역공동체담당관),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 기획과,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주무관 박은옥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6/17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7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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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사항 신고대상(배우자) 확대에 따른 사전 조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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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공개법 일부 개정사항 알림 및 사전조사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138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옥 (2133-4545) 관리번호 D0000042791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