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181 결재일자 2021. 10. 1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남은정 강승곤 10/15 김재겸 협조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유출지하수 활용시 하수도요금 감면시행(2022.1.1.)에 따른 조치계획 2021.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유출지하수 활용시 하수도요금 감면시행(2022.1.1.)에 따른 조치계획 2022.1.부터 유출지하수 활용시 하수도요금이 50% 감면 시행됨에 따라 업무처리절차 안내?홍보 추진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정착 및 감면신청률?유출지하수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지하개발로 하수도로 버려지는 깨끗한 유출지하수의 지속적 증가 - 유출지하수 발생량 : 최근 10년간 지속증가(16.6만톤/일('11)→19.6만톤/일('20)) ? 물재생센터 하수처리량 부하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원인 - 하수처리비용으로 환산시 년간 259억원, 하수도요금 납부 96억원 ? 미세먼지, 폭염, 열섬 완화를 위한 도시 가용수자원 활용 극대화 필요 - 상수도에 치중한 도심 물공급에서 다양한 대체 수자원 활용 추진 ?? 조례개정 ? 추진경과 - ‘21.8.11. : 의원발의(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등 9명) - ‘21.9.16. : 조례규칙심의회 - ‘21.9.30. : 공포 ? 개정내용 제34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유출지하수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용도로 이용 후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 ? 시행시기 : 2022.1.1.부터 적용 ?? 업무처리절차 ? 기존 하수도배출 계량기외에 유출지하수 활용량이 구분되도록 계량기 신규 설치 - (검침량) 중복 계량되지 않도록 기존 유출지하수 하수도 배출과 별도로 계량기 설치 및 봉인, 신규 고객번호(수전번호) 부여 - (인정량) 유출지하수 활용량 산정위한 계량기 설치 및 봉인, 신규 고객번호(수전번호) 부여 ? 업무흐름도 건축물 (시설물) (접수) 수도사업소 (현장확인요청) 자치구 (수도사업소) (결과통보) 수도사업소 감면신청서 작 성 서류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 검침 및 감면 ※ 감면을 위한 계량기 위치, 종류 등 계량기 설치관련사항은 설치전에 구청에 사전안내받도록 조치 ? 관련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제13호 ?? 홍보방안 ? 보도자료 배포 : 기 배포(‘21.10.5) ? 기관별 홍보안내문 공문 발송 - 유출지하수 배출되고 있는 시설물 및 건축물에 안내공문 발송 ?(서울시) 지하철, 전력구, 통신구 / (자치구) 건축물 ? 공사장 등 대형공사장 점검시(상?하반기) 안내?홍보 병행 ?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http://swo.seoul.go.kr) 게재하여 지속홍보 ?? 기관별 추진사항 추 진 사 항 추진부서 - 감면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정비 - 상하수도고지서 고지문구 수정 - 감면신청서 접수 및 계량기 검침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 등 감면시행 홍보 - 유출지하수 발생 및 활용 현장조사 및 확인 (계량기 위치 및 확인 등 입회, 봉인 등) 자치구 붙임 :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문(2021.9.30.)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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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053007
본청
물순환정책과-18181
D00000438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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