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출지하수 활용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2022.1.1.)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출지하수 활용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2022.1.1.)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원발의로 시의회에서 확정되어 2021년 9월 30일 공포된「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조례 제34조제1항제13호에 의거 유출지하수 활용시 하수도 사용료 50%감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각 기관에서는 감면신청자에 대한 요금변경사항의 적용을 위해 관련업무 사전준비 등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구에서는 건축물의 감면대상자가 시행시기에 맞춰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처리절차 건축물 (시설물) (접수) 수도사업소 (현장확인요청) 자치구 (수도사업소) (결과통보) 수도사업소 감면신청서 작 성 서류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 검침 및 감면 ※ 감면을 위한 계량기 위치, 종류 등 계량기 설치관련사항은 설치전에 구청에 사전안내받도록 조치 나. 기관별 협조요청사항 - (상수도사업본부) 프로그램 정비, 고지서 안내문구 수정 등 - (수도사업소) 감면신청서 접수, 계량기 검침 등 - (자치구)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 등에 감면시행 안내, 현장조사 및 확인 등 붙임 1.「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문(2021.9.30.) 1부. 2. 유출지하수 하수도요금 감면시행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지하수담당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전산정보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서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주무관 남은정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10/1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82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41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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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활용시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2022.1.1.)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209 생산일자 2021-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4384760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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