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치명령 연기신청 대상 이행기간 도래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압구 )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나.『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 제1항제4호(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다. 예방과-15630(2021.7.19.)호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6월1차】(153개소)』 라. 예방과-16766(2021.8.4.)호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2. 조치명령의 연기신청 대상에 대한 이행여부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 인 일 : 나. 확인대상 : 다. 확 인 자 : 라. 당시 연기사유 : 마. 확인결과 :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 2부.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 담당자 박태진 담당자 이철 검사지도팀장 박성식 예방과장 10/15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1996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5)
23901492
20211016053007
본청
예방과-21996
D0000043819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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